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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및 News

제목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(1월 17일 ~ 종료시까지)
작성일 2021-12-21

  * 사적모임  허용인원 6인까지 제한

  * 레스토랑 / 그늘집 ( 방역패스 인증 후 이용가능)

     예방접종 증명 확인 후 최대 6인까지 이용 가능

     (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가능)